지역민들 “선거에 문제 있나” 궁금
선관위 “범죄 연관 확인 못해줘”
“함평군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자진신고 하세요.”
함평 지역에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특정 조합을 언급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권유하는 현수막<사진>이 곳곳에 내걸려, 이 ‘특별한 조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함평군산림조합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자진 신고’를 안내하는 현수막 총 18매를 게시했다.
현수막이 내걸리자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물론 지역민들은 “산림조합장 선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뭘 신고하라는 건지”, “자진해 신고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거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의 한 유권자는 “특정 조합을 지칭한 현수막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자진신고를 권유한다고는 하나 특정 조합이 언급된 만큼 조합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유리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이번 현수막과 범죄 사실 관계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으며, 상급 기관인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내용은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함평산림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4조’에 따라 선관위에 자신의 해당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 시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되고 제76조에의거 최고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제68조에 따라 금품의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상한액 3000만원)에 대한 안내 등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는 함평 지역에서 함평농협, 나비골농협, 월야농협, 천지농협, 손불농협, 함평축산농협, 함평군산림조합 등 모두 7개 조합이 조합장 선출을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1∼22일이고 선거운동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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