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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조카 학대 사망’ 고모 징역 7년

by 광주일보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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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벌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2월 14일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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