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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LH 투기 되풀이 없게…농지원부 작성·취득자격 심사 강화

by 광주일보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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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작성 기준, 농업인별→필지별
대상 면적도 1000㎡ 이상서 제한 폐지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 의무 기재
주말체험 목적도 계획서 꼭 내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2월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2분기부터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며 농지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를 뒷받침한다.

다음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새롭게 설치하며 농지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을 발표하며 이처럼 올해 달라지는 농림·수산·식품 정책동향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부터 농지원부는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농지 투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기존에는 농업인별로 작성됐지만 오는 4월부터는 필지별로 작성된다.

작성 대상도 1000㎡ 이상에 한정했지만 면적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농지원부 관리는 농업인 주소지 관항 행정청이 담당했지만,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관리 주체가 바뀐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는 오는 5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 역시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하나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이 확대된다. 추가된 사항으로는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이다.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토지를 공유해 취득할 때는 소유자별로 농지위치를 특정해야하고 증명서류도 꼭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때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내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 18일부로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한다.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한계를 보완하고 농어촌공사에 농지상시관리조사 기능을 부여해 농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설되는 농지관리은행원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농지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과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상시 관리·조사한 내용이 반영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자체 공무원을 연 2회 교육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외 올 하반기에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푸드플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귀농귀촌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이 연말 완성된다.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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