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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첫날] “QR인증법 몰라” 30분 만에 마트 입장

by 광주일보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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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첫 날…항의·불만 잇따라
직원·QR인식기 확대 배치에도 인증 고객 몰려 혼란
고령층, 주민증·면허증 스티커 보여주며 겨우 들어가
접종 유효기간 지나 발길 돌리기도…17일부터 과태료

백화점과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방역패스가 처음 시행된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홈플러스 동광주점 입구에서 입장객들이 출입인증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광주·전남 대형 유통매장에서 고객들의 불편과 항의가 이어졌다. 검사 공간을 대폭 늘린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인증이 진행됐지만, 대형마트는 모바일 인증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이 많아 출입시간이 길어졌다.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광주 16곳·전남 18곳이 해당한다. 유형별로 백화점 4곳, 대형마트 21곳이 등이 있다.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단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일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17일부터 위반 때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이마트 광주점 1층 입구는 방역패스를 인증하려는 고객이 몰려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오후 3시께 점포에 온 박남선(75·광주시 서구 유촌동)씨 등 일행 3명은 직원과 폴더폰을 두고 씨름하다가 30분이 지나 입장할 수 있었다. 이마트 광주점은 이날부터 인력(5명)과 QR코드 인식기 5대를 배치하며 직전보다 2배 규모를 늘렸지만 입구에서 벌어진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백방으로 인증 수단을 찾아도 해결되지 않자 박씨 일행은 각 주민센터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여준 접종완료 스티커를 보여주고 나서야 매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모바일 인증이 어려운 방문객은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로 확인받을 수 있지만, 첫날 이 같은 지침이 배치 인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뒤늦게 인증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또 QR체크가 필요없는 마트 입구와 인접한 복도 행사매장 등에서 즉석식품 장을 보는 손님들도 있었다.

베트남 국적의 한 여성(51)도 직원이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대신 인증 절차를 밟은 덕분에 겨우 입장할 수 있었다.

박씨는 “4년 전 구입한 폴더폰이 인터넷이 되지 않은 게 화근”이라며 “소일거리 삼아 하루에 두세 번 마트를 찾는데 입장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처음”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입구 한 곳에서만 검사를 벌인 대형마트와 달리 검사 공간을 10곳으로 늘린 광주신세계는 비교적 원활한 통행 속도를 보였다.

광주신세계는 기존 5곳이었던 검사 공간을 10곳으로 확장하고, 1곳당 인력 2명을 교대 배치하고 있다.

이마트 광주점에서 지하 신관으로 이어지는 어귀에서 방문객 10명이 인식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재보니 30초 가량이 걸렸다.

60대 이상이 전체 고객의 17% 비중을 차지하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개 출입구에서 방역패스를 검사하고 있다.

인력은 직전보다 240% 늘어난 17명, QR인식기는 60% 증가한 11대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롯데아울렛 2개 점포(월드컵·수완점)도 인식기와 점검 인력을 각각 30%, 100% 확대했다.

대형매장을 이용한 시민 대다수는 곧장 방역 인증에 동참했지만 제도 시행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사이에서는 ‘QR인증법을 모르는데 어떡하나’ ‘언제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느냐’ ‘대신 안심콜을 하면 안되느냐’ 등의 질문과 불만이 이어졌다.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광주신세계에서 만난 김유숙(61·광주시 남구 송하동)씨는 “대형매장에 있는 푸드코트와 카페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벗게되는 건 매한가지라 방역패스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차라리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을 늘리고 대상 연령대를 확대하는 등의 원천적인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양래(66·영암군)씨는 “자식들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불편하지는 않았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 따를 방도 밖에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페와 식당 등에 대해 1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와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실시되면서, 곳곳에서 출입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점심 시간 광주 동구 충장로3가의 D식당을 찾은 김모(65)씨는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다며 입장하려 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탓에 종업원의 제지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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