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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25명 병원·저위험군 27명 소방학교 격리

by 광주일보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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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6번 확진자’ 접촉자 306명 실태조사 착수
16일간 활동 접촉자 더 늘 수도…병원 감염된 딸 접촉자도 파악
직원 접촉 광주우편국 임시 폐쇄…市, 광주역 등 발열 감지기 배치

 

5일 오전 광주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다.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운행되는 셔틀열차를 탄 시민이 광주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접촉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5일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16번 환자의 접촉자 306명의 명단을 해당 자치구로 보내고 상태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접촉자의 소재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상태를 확인해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질본은 역학조사를 통해 16번 환자가 입원한 광주21세기병원 272명, 내원한 전남대병원 19명, 가족·친지 15명 등 306명을 접촉자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질본과 광주시는 16번 환자의 확진 판정이 나오고 곧바로 역학 조사를 벌여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CCTV 판독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분류했다.

확진 판정이 나온 4일 당시 광주21세기병원에 근무한 의료진과 직원 70명, 입원 환자 70명 등 140명을 격리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 중 16번 환자와 같은 층에 있던 25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병원에 그대로 격리하고 있다. 27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으로 옮겨졌고 나머지는 자가 격리자(능동 대상 감시자)로 분류해 지속해서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보건 당국은 이들의 검체를 체취해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으며, 함께 병원에 있다가 감염된 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촉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최종 감염여부는 6일 오전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확진자가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광주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근무처를 폐쇄하고 주요 관문에 발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역,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등 주요 관문에 발열 감지기를 배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시와 자치구는 송정역 2대, 광천터미널 2대, 광주역과 광주공항에 1대씩 모두 6대의 발열 감지기를 설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광주우편집중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우편집중국을 임시 폐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광주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귀가하도록 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직원은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현재 무증상 상태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광주우편집중국 청사와 시설·장비에 대해 방역 조치를 했고,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직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에 대한 격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질본·광주시 정보 통제가 시민 불안·혼란 키운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국민 혼란을 막는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동선 등 각종 정보를 통제하면서 광주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도 ‘감염증 확진자와 관련한 내용은 질본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정보 제공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5일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6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A(여·42·광주시 광산구)씨의 이동 경로가 그로부터 28시간여만인 5일 오후 2시 공개됐다.

kwangju.co.kr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 지정 중국 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선을 운영중인 무안국제공항의 검역을 중국만 아니라 동남아 발병 국가도 확대·강화하고 조기진단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5일 무안국제공항 검역소에 따르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이 무안국제공항 검역소를 거칠 경우 발열 등 코로나바이러스 증세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검역법’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작성할 의무도 없다. 이에 따라 검역소 직원들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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