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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출장·야근 때 아이 돌봐 줍니다’

by 광주일보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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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긴급’은 서비스 시작 2시간 전에 신청하면 가능
‘단시간’은 아이 등·하교 때 1시간 돌봄 필요할 때

갑작스러운 출장·야근이나 짧은 외출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이번 시범운영 서비스는 긴급 아이돌봄서비스와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는 계획되지 않은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하기 쉽지 않아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시킨 것이다.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등·하교 시간대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던 것을 1시간만 신청해도 가능하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시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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