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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금 2억2000만원 유용한 이장에 ‘발칵’
16년간 8선 연임…구례 4년 이상 재임 이장 46%
“임기 3~4년 늘리고 중임제 도입하자” 제안도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 자치의 보루로 여겨지는 이장제도가 제도적 허점과 도덕적 해이로 본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례 한 마을 이장은 16년 동안 8차례 연임하면서 마을 공금 2억2000만여원을 유용한 사실을 들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22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구례읍의 한 마을은 지난달 총회를 열어 16년 만에 새 이장을 뽑았다.
이 마을에서는 A(62)씨가 지난 16년 동안 8차례 연임하면서 이장으로 활동했는데, 그가 마을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지난해 밝혀지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A씨는 마을 소유 논을 매각한 대금 1억8000만원과 도로에 편입된 부지 보상금 4000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 이장 선출을 앞두고 50세 이상에게만 이장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는 마을 규약을 만들려고 시도하며 연임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공금 유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A씨는 횡령금 일부를 배상하고 이장 후보 출마를 포기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이 꾸린 수습대책위원회는 마을 이장 연임 제한이 없어 일부 구성원만 마을 자치 권한을 독식해온 문제를 꼬집었다.
수습대책위로 활동한 B(67)씨는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유용 문제는 이장 혼자서 한 일로 보기 어렵고 주변 인물이 연관된 가능성도 있다”며 “이장 연임 횟수가 제한되지 않은 탓에 장기근속의 폐단을 막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의 이장 임기를 3~4년으로 늘리고 무제한 연임제를 중임제로 바꾼다면 이장의 부정행위 등 많은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의 임명 권한은 읍·면장에게 있지만, 이장 선출을 마을 주민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장이 되려면 해당 마을(리·里)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임기는 2년으로, 마을 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지면서 구례에서는 이장 절반 가까이(45.5%) 연임을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구례군 이장 154명 가운데 4년 이상 재임한 이장은 전체의 45.5%인 70명에 달했다.
‘4년 이상 6년 미만’이 30명(19.5%)으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8년 미만’ 18명(11.7%), ‘8년 이상 10년 미만’ 13명(8.4%), ‘10년 이상 12년 미만’ 7명(4.5%), ‘12년 이상 14년 미만’ 1명, ‘14년 이상’ 1명 등 순이었다.
이장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
구례지역 이장 절반 가까이(45.5%·70명)는 60대이고, 4명 중 1명꼴(26.6%·41명)은 70대이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장 처우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례지역 이장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하반기 이장상여금 30만원과 분기별 이장활동비 20만원, 이장회의수당 회당 2만원(월 2차례) 등을 이장에게 지원하고 있다. 하루 1만원 조금 넘는 돈을 지급하는 셈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는 역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달리 구례군 마산면 냉천마을은 행정기관에서 받은 모든 수당을 마을 수익으로 올리고, 이장에게는 공동 재산에서 출연해 월 100만원 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마을 자치규약이 구례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도 안에서 운영되지 않은 마을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이장의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처우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 한 마을 이장은 16년 동안 8차례 연임하면서 마을 공금 2억2000만여원을 유용한 사실을 들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22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구례읍의 한 마을은 지난달 총회를 열어 16년 만에 새 이장을 뽑았다.
이 마을에서는 A(62)씨가 지난 16년 동안 8차례 연임하면서 이장으로 활동했는데, 그가 마을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지난해 밝혀지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A씨는 마을 소유 논을 매각한 대금 1억8000만원과 도로에 편입된 부지 보상금 4000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 이장 선출을 앞두고 50세 이상에게만 이장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는 마을 규약을 만들려고 시도하며 연임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공금 유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A씨는 횡령금 일부를 배상하고 이장 후보 출마를 포기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이 꾸린 수습대책위원회는 마을 이장 연임 제한이 없어 일부 구성원만 마을 자치 권한을 독식해온 문제를 꼬집었다.
수습대책위로 활동한 B(67)씨는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유용 문제는 이장 혼자서 한 일로 보기 어렵고 주변 인물이 연관된 가능성도 있다”며 “이장 연임 횟수가 제한되지 않은 탓에 장기근속의 폐단을 막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의 이장 임기를 3~4년으로 늘리고 무제한 연임제를 중임제로 바꾼다면 이장의 부정행위 등 많은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의 임명 권한은 읍·면장에게 있지만, 이장 선출을 마을 주민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장이 되려면 해당 마을(리·里)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임기는 2년으로, 마을 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지면서 구례에서는 이장 절반 가까이(45.5%) 연임을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구례군 이장 154명 가운데 4년 이상 재임한 이장은 전체의 45.5%인 70명에 달했다.
‘4년 이상 6년 미만’이 30명(19.5%)으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8년 미만’ 18명(11.7%), ‘8년 이상 10년 미만’ 13명(8.4%), ‘10년 이상 12년 미만’ 7명(4.5%), ‘12년 이상 14년 미만’ 1명, ‘14년 이상’ 1명 등 순이었다.
이장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
구례지역 이장 절반 가까이(45.5%·70명)는 60대이고, 4명 중 1명꼴(26.6%·41명)은 70대이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장 처우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례지역 이장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하반기 이장상여금 30만원과 분기별 이장활동비 20만원, 이장회의수당 회당 2만원(월 2차례) 등을 이장에게 지원하고 있다. 하루 1만원 조금 넘는 돈을 지급하는 셈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는 역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달리 구례군 마산면 냉천마을은 행정기관에서 받은 모든 수당을 마을 수익으로 올리고, 이장에게는 공동 재산에서 출연해 월 100만원 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마을 자치규약이 구례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도 안에서 운영되지 않은 마을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이장의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처우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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