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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by 광주일보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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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4월부터 시작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클립아트코리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존 제도권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4월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틈새를 메운다.

▲광주 상생카드 할인율 변경=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10% 적용됐던 할인율이 변경된다. 한도는 같지만, 할인율은 7%로 낮아진다. 설, 추석 기간에는 종전대로 10% 할인된다.

▲광주형 출생 육아수당 통폐합=정부 부모 급여 신설에 따른 조정이다. 출생 축하금 100만원을 더는 지급하지 않는다. 육아수당도 생후 23개월까지 월 20만원이었지만, 지급 기간이 생후 12∼23개월로 줄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군 복무 중 사고로 피해를 본 청년들에게 보험금을 지원한다.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취약계층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경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조선업 종사자 정착금 지원=타지역 조선업 종사자들에게 월 25만원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자연재해 피해 한도 확대=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지원 및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한도액을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문화·체육 혜택 확대=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1만원으로 확대한다. 도내 가맹 스포츠 시설에서 강좌 수강 시에도 월 수강료 9만5000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의료·복지 확대=의료기관 부재, 접근성 제약으로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 지킴 버스를 주 3회 운영한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문화복지 카드는 지원대상을 2세 하향해 19세 청년들에게도 20만원씩 지급한다.

▲안전 공제보험 확대=기존 도민안전공제 보험 항목에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및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까지 3가지를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보장한다.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진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직업 훈련카드제 도입=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변경=이전까지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올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

▲청년 후계농 4000명에 영농정착 지원금=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지원 대상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먹이활동 금지=내년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양도세 중과 배제=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상반기 개소세 30% 인하=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된다.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등 소득·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혜택으로 본인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된다. 상당수 부모들이 회당 7∼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접종해왔는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의료기관의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이 실시된다.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부모급여 도입=올해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올해 1일부터 50% 인상된다. 이를 통해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올해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올해부터는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군 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000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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