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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46번이나 멈췄다

by 광주일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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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0건 정지 사고의 30%
민주당 김회재 의원 현황 분석

영광 한빛원전 전경. <광주일보 DB>

지난 3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00 여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이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

전체 150건의 사고 중 영광 한빛원전에서만 46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빛원전 1~6호기 중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가장 오래된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에서만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한빛원전 2호기에서는 지난 38년 동안 원전이 17번 멈추는 사고가 났다.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2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례다. 2020년에는 한빛원전 5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20여일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7일 이내 정지 건은 44건에 달했다. 특히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으며, 단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으로 나타났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발생까지의 시간은 평균 29일로 한 달에도 못 미쳤다.

올해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2호기(1983년 7월 가동)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일주일여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는 지난 6월 3일, 고리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소손(불에 타 부서짐)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다.고리2호기 발전소 차단기 손상 사유는 한국수력원자력이 4년 전 차단기 접속 부위를 제대로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앞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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