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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공모 곡성군, 최대 700만원 지원

by 광주일보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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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골목상권 상인들이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사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 상인들이 5인 이상 모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거리축제, 이벤트사업, 특화사업, 홍보사업 등이다.

거리축제로 신청하면 플리마켓이나 버스킹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벤트 사업에는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야시장 운영, 체험학습 등이 해당된다. 또 시제품 개발, 테마골목 로고 개발 등 특화사업과 각종 홍보 매체 제작 및 배포를 위한 홍보사업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4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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