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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빈기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메타, 308억 이어 74억 추가 과징금

by 광주일보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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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 없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
메타 “3개월 내 자진시정 후 결과 보고”

사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가 308억원에 이어 74억원의 추가 과징금을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이하 메타 아일랜드)와 Instagram LLC(이하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 1700만 원과 8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사용 이력, 구매,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해 사업자와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지만, 메타가 3개월 내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한 만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다”며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한편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로 2018년 7월 14일 이전 국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다. 이후 메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바뀌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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