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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무원이 편의시설 수의계약 특정 업체 권장 ‘물의’

by 광주일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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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품 생산 지역 업체 배제

 

화순군 재무과 계약 담당 공무원이 산림소득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수의계약 협의 과정에서 지역 우수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화순군과 농공단지업체 등에 따르면 군이 올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세워 추진한 휴양림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수의계약 협의 과정에서 계약 담당이 지역 업체가 문제가 있다며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계약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특허품을 생산하지 않는 다른 지역 특정 업체를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 담당이 특정 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여기에 이 공무원은 앞서 또 다른 사업과 관련 화순농공단지 업체를 배제하고 1억여원의 계약을 특정 업체와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농공단지업체 관계자는 “지역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무원이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상태라면 누가 이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계약 담당은 “해당 부서 담당자가 설계도서도 없이 서류 한 장으로 문의하자 지역 업체는 과거에 사고가 있는 업체라 판단해 다른 업체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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