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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체류시한 임박 이유 난민 신청자 비자 변경 불허 부당”

by 광주일보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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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자의 비자 변경 신청을 무조건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캄보디아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자격 비자 교체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출입국사무소가 A씨에 게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캄보디아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체류하다 기간 만료(2020년 3월 12일)전인 2020년 3월 9일 난민인정신청을 한 뒤 다음날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 난민신청자에서 제외한다는 법무부의 지침을 근거로 A씨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출입국사무소측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 때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것인지를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하는데, 그런 절차·과정을 거쳤는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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