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 법정증언 놓고 공방
광주지역 경찰들을 상대로 한 술 접대와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0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지법 402호 법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전 광주 북구 모 재개발사업 조합장 출신 B씨는 A씨를 통해 알게된 광주경찰청 소속 C 경위 등 경찰들에게 술을 사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처리를 잘해주도록 청탁하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B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합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광주경찰청으로부터 C 경위가 참여한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의 상황을 증언했다. B씨는 이후 A씨를 통해 C 경위를 알게 된 경위, 술자리에 참석해 술값 등을 제공한 사실, 변호사를 알선받게 된 경위 등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B씨는 “A씨가 C 경위와 친하니 말을 잘해놓겠다고 했다.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적게는 200만원에서 700만원 등을 A씨 등에게 수차례 전달했다”, “C 경위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A씨가 부른 술자리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 A씨 요구로 200만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또 “이후 재개발조합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말을 듣지 않아 A씨를 통해 다른 경찰서 계장(경감)과 서장(총경)을 소개받았다. 유흥비용 2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총경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주장했다. 수사를 받은 경찰에게 변호사를 소개받는가 하면, 경찰 딸의 운전면허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 측 변호인은 “증인의 검찰 진술 과정에서 장소, 시기 등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며 “A씨나 지인에게 송금한 돈이 사실 외상을 갚기 위한 목적 아니냐, 경찰관이 현금도 아니고 계좌이체로 유흥비를 요구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B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 날짜는 헷갈렸을 수 있지만 A씨를 통해 금품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지을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범 재판 보니, “내가 전문가” “잘 아는 사람”…비슷한 수법에 계속 속는다 (0) | 2021.12.08 |
---|---|
금호타이어 혹독한 겨울 맞이하나 (0) | 2021.12.02 |
“여수해상케이블카측 주차장 무료 사용 불가” (0) | 2021.12.01 |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내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한다” (0) | 2021.11.26 |
[무너진 19세 고교생 꿈...현장실습, 이젠 바꾸자] 취업률 목매 안전 도외시…끊이지않는 (0) | 2021.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