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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정책발표 시점인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및 실직자, 무급휴직근로자다. 시는 저소득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했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부터 5월22까지이고,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오는 19일까지 연장 강화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준수하기 위해 13~19일까지는 인터넷(시 홈페이지)으로만 신청 접수를 받고, 20일부터 신청마감일인 5월 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실직자, 무급휴직자에게는 2개월 최대 100만원(월 5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다만 이미 신청 중인 가계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로 지급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신청일 직전 3개월 전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광주시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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