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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5·18 정신적 피해 배상 첫 판결

by 광주일보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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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 상대 손배 청구 가능”
피해자 등 줄소송 예상…일괄 배상 방안 강구해야

대법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한 5·18 보상법은 위헌이라는 결정<광주일보 5월 31일자 6면>이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족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일괄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패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지난 2012년 국가를 상대로 3억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1994년 9900여만원을 지급받아 더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고 본 당시 5·18 보상법(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조 2항)에 따른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A씨가 지원금을 보상받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1·2심에서 A씨가 구금 상태가 끝난 뒤로부터 30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도 넘겼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5·18보상법’ 위헌법률 심판의 본안 소송(손해배상)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광주지방법원 403호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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