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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일을 시키고 수고비나 활동비를 주면 괜찮을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 신고하지 않은 유사 사무실에서 이른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지지 호소 전화를 걸고 대가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이른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뒤 A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고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15명도 고발됐다. A씨 등은 구인광고로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996만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135조)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키로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할 수 없고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 관계자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실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줘서는 안된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신고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중에서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순수한 동기로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운동원들은 신고된 유급 운동원들이 아닌 만큼 ‘무보수’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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