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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안된 지자체... 개정 요구하는 노동계

by 광주일보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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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전담 조직 신설…부랴부랴 매뉴얼 만들기
구청들 “광주시 계획 따라 구체적 방안 마련” 안일한 대응
민노총 “기업·최고경영자 처벌 빠진 법 참으로 개탄스러워”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의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시행 첫날까지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노동계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업무 전담조직 설치를 끝낸 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기초지자체나 관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되면서 지자체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지침 보완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안내하고 법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중대재해TF팀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전남도도 중대재해법 정착 총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동구는 부구청장 중심의 총괄부서인 ‘중대재해 TF팀’을 신설하고 ▲중대시민재해(주민안전담당관) ▲중대산업재해(일자리경제과) ▲사업장 내 재해 예방관리(행정지원과) 등 각 분야별로 부서를 지정했다. 또 중대재해팀을 중심으로 동구 소관 문화센터, 공립어린이집, 교량 등 중대재해시설 16곳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연간 안전계획 수립, 현황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광산구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서구·남구·북구는 광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의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등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매뉴얼 등을 미리 제작해 배포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지자체들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시행 첫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와 ‘5인미만 적용 제외’ 등의 조항 삭제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2의 학동참사인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어제(26일)도 광주시 도산동 건설현장에서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대한 지난 1년의 행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 정부와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경영자 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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