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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노조활동 방해’ 호원 임직원들 혐의 일부 인정

by 광주일보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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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 1차 협력업체 ㈜호원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노조 활동 방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일부 임직원들은 공모 여부에 대해 부인하면서 법원은 향후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원 총괄사장, 생산관리 팀장, 상무이사, 인사총무팀장, 차체반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노조측이 지난 2020년 1월 고발한 지 2년 만에 열렸다.

검찰은 호원측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사측 주도로 노조(호원노조)를 설립,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 개입했다고 봤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62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호원노조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해 그중 29명으로부터 노동조합 가입 원서를 제출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호원의 총괄사장, 상무이사, 인사총무팀장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6~10일 만에 타설를 인정했지만, 순차적 공모사실과 일부 전화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생산관리팀장과 차체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재판은 3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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