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에서는 안아주세요
6월부터 애견미용실 CCTV 설치 의무화
농축산부 인정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광주시,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마당개 동물등록 활성화·유기동물 예방
“아이와 함께 길을 걷는데 강아지가 바짝 다가와 깜짝 놀랐어요. 목줄은 하고 있는데 자동줄로 돼 있어서 강아지의 이동이 자유로워 보였어요. 사람이 지나갈때는 신경써줘야 하는데 방치(?) 하더라고요. 소형견이긴 했지만 아이가 놀랄까봐 얼른 안아 올렸어요.”
“반려견이 미용하고 올 때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안하던 행동을 하고 문제행동을 보일 때도 있어요. 믿고 맡기기는 하지만 혹시나 미용 할 때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될 때가 많아요.”
올해부터는 강아지 산책 시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종종 발생되는 애견미용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애견미용실의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다양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을 알아본다.
가장 먼저 오는 2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규칙은 ‘목줄 길이 제한’이다.
반려견과 외출 할 때는 목줄(리드줄)이나 가슴줄(하네스)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반려견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길이 제한은 대형견이나 소형견 구별 없이 모든 견종에 해당된다. 사용중이던 목줄 길이가 2m 이상이더라도 산책시 반려견과 견주의 간격을 2m 이내로 유지하면 가능하다.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 산책’할 경우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보호자 옆에서 머물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공용공간 내에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기준도 강화된다.
6월 18일부터는 애견미용실 등 동물미용업과 펫 택시 등 동물운송업자의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애견호텔·애견유치원 등 동물위탁관리업과 동물장묘업에만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었다.
앞으로는 애견미용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들은 애견유치원과 마찬가지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녹화 기록은 30일간 보관해야 하며 어길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치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운송업자는 CCTV 설치와 함께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2018년 3월 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육설비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여야 한다.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첫 시험 시행은 오는 2월 27일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마당개의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에 소홀하기 쉬운 마당개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실·유기동물이 됐을 때 들개 번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 첫 시범으로 140마리를 대상으로 1마리당 최대 36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부터 6세 미만의 반려견으로, 성견이 됐을 때 10㎏ 이상의 체중을 가진 진돗개 유사품종의 대형견이다. 신청 절차는 자치구의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대상자 공개 모집 기간에 마당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진 등 증명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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