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코로나에 배달 늘어··· 지난해 사고 1469건·사망 55명
번호판 인식 장비 단속 기대감··· 소음 허용기준 개정안 발의도
‘코로나19’ 여파로 도심을 누비는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증가로 사상자도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가 도심 속에서 주·야간 가리지 않고 소음을 발생하고 있어,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광주와 전남지역 이륜차 사망자수는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 건수는 1469건으로 집계됐으며,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도 2만 3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 17148건에서 지난 2020년 2만 9654건으로 감소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에서 2020년 2만 125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가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8년 8.1%에서 지난해 10.1%로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그 동안 이륜차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신형 무인단속장비가 개발돼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가 밤 늦도록 굉음을 울리며 돌아다니면서 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 기준을 대폭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지난 8월 광주경찰과 자치구, 한국교통공단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 현장에서도 동네가 떠나갈 듯 울려대는 굉음 오토바이 단속은 한 대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굉음을 냈지만 소음측정 기준인 105㏈을 넘어서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과 맞먹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있어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돌아다녀도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오토바이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미미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현실에 맞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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