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계를 이용한 범행 죄질 나빠, 법조인으로 국가 정의·법질서 무너뜨려”
자신이 변호하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지정 국선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변호사는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도 제한된다.
A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4차례나 선고를 연기, 깜깜이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A씨는 4차례 선고 연기된 이 날도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을 제출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선고가 상당기일 연기됐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법률 해석에 대한 부분을 다툰다는 점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나올수 있다며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을 요구하는 등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면서 법조인으로 국가의 정의와 법질서를 무너뜨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등을 양형의 근거로 설명했다.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 등도 선고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최근 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은 A씨의 조속한 판결과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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