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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본격 단속

by 광주일보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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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함께 탑승·입도 주행도 단속 대상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앞.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5·18 민주광장 일대를 휙 지나쳤다. 지난달 부터 법 개정으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졌는데도,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면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동 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된다. 

광주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 운전자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계도 기간 중 가장 많이 적발됐던 안전모 미착용(56.9%) 사례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헬멧 없이 10분에 1500원 정도인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자칫 2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가 별도로 헬멧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광주 경찰이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에 적발한 인도 주행 사례도 23.4%에 달했다. 

광주 도심에는 지난해 2개 업체 2000여대 수준이였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7개 업체 5000여대로 증가하면서, PM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6월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례를 감안, 안전 운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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