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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선택약정할인’ 이용하면 매월 휴대폰 요금 25% 할인

by 광주일보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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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종료·새 단말기 구입·중고 단말기 이용자
SKT·KT·LGU+ 전국 대리점·홈페이지서 신청

휴대폰이 생활 필수품이 된 요즘, 매월 내야 하는 휴대폰 ‘요금’ 걱정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매월 휴대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과기부는 18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손잡고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을 알리고자 홍보·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별도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이 가입할 수 있다. 중고폰·자급제폰을 쓰는 경우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2년 약정뿐 아니라 1년 약정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거해 도입됐으며, 지난 2017년 할인율이 25%로 상향됐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2765만명이 이용 중이다.

하지만 18일 과기부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 대상자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이른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PC)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대폰 식별정보(IMEI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식별정보는 키패드 화면에 ‘*#06#’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과기부는 지난해에도 통신사와 협력해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 가입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이 만료된 이에게 보내는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 빈도를 약정만료 전·후 4회로 확대했다.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울 경우, 약정 없이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무약정 요금제로는 ‘언택트 플랜’(SKT), ‘Y무약정 플랜’(KT), ‘다이렉트 요금제’(LGU+) 등이 있다.

단,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3사(SKT·KT·LGU+)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알뜰폰 이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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