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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전국 어린이집 3월 8일까지 휴원

by 광주일보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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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이용 최대한 자제…근로자 부모 돌봄휴가 권고

 

전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앞에 ‘다음달 8일까지 임시휴원한다’는 안내홍보문이 붙어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 조치까지 꺼내 들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한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어린이집 문까지 닫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고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휴원하더라도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한 조치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실 것으로 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호소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교육부 휴원 권고에도… 망설이는 일선 학원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부 휴원·등원 중지 권고에도 일선 학원들이 휴원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휴원 중인 광주 학원·교습소는 동부교육지원청 591곳, 서부교육지원청 1533곳 등 모두 2124곳이다. 광주 전체 학원·교습소가 1월 말 기준 4741개인 점을 고려하면 44.8%가 휴원한 셈이다. 교습소는 교사 1명이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곳을 말하며, 학원은 일정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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