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업체 “대법까지 가겠다”
민선 7기내 재개 사실상 물 건너가
내달 10일 1심 판결 결과에 촉각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해결을 장담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2005년 첫 개발계획을 밝힌 지 15년이 지났지만, 민간사업자와 소송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로 예정된 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업체측은 만약 패소하더라도 항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시가 승소 여부를 떠나 민선 7기 내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시로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은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적법성과 이행담보금 48억 원의 반환 여부 등을 놓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선고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서진은 당초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전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500억원 규모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스스로 공모 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일시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전형적 도시개발 사업인 성남시 대장직구 개발사업 등은 직접 공사비를 모두 제외하고도, 1% 수준인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이행금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광주시도 지난해 3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공모지침에 ‘민간사업자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에 달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시는 총 사업비에 대해선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 제3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총사업비의 산정)을 준용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명시까지 했다.
광주시에서 공고지침으로 제시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총 사업비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 등 (8종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는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 등으로 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공고 기준에 따라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총 사업비 범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물론 특급호텔 등 모든 건축 공사비를 포함했다.
서진은 당시 공고지침 기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비를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최대 100억원 안팎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예상했으나,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 5396억원에서 토지매입비 570억원을 뺀 4826억원의 10%인 482억6000만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시행 의지가 강했던 서진은 당시 절충안으로 광주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민간투자법에서 각 단계별 사업이행 보증을 허용하는 조항 등을 들어 광주시에 3단계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공고 지침에 분할납부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482억 6000만원을 일괄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서진이 거부하자 결국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서진건설은 또 광주시가 계약 최종 단계에서 공모지침에도 없는 협약이행보증금 48억원을 받아낸 뒤 되돌려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는 현재까지도 확고하다”면서 “이러한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판중인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며, 선고 이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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