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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지난해 1조1100억 적발…보험사기 근절 새로운 대책 시급

by 광주일보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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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근절하자 <하> 민·관 힘 모아야
‘사기 방지’ 개정안 국회 통과…보험금 반환 등 빠져 실효성 의문
업계 ‘보험 사기 유도’ 미끼상품 자제하고 시민들 적극 제보 절실

/클립아트코리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 1조 1100억원을 넘겨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해마다 전국 경찰력을 동원해 보험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법체계와 정책의 개선부터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비롯해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추진됐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장,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의무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등에 관한 항목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업무나 직업과 관련한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대상보험사기 조사·수사 정보와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 사례 등을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및 향후 과제’ 브리핑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뒷받침돼야 하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세우고 해당 기준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듯한 미끼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보험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자동차 보험상품 중 사고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저지를 경우 보험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인 ‘피해자 부상 치료비’라는 항목을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도 상품’으로 꼽는다. 이 경우 오히려 ‘신호위반·역주행 차량을 들이받으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참여도 중요하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적발 과정은 시민 제보 또는 보험회사의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데서 시작하는 만큼, 시민의 제보가 활발할수록 보험사기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제보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명의 제보자는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해 생·손보협회로부터 2억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나눠 받았다.

또 다른 제보자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해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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