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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기자

아이 낳으면 키워준다더니…까다로운 양육 지원 조건

by 광주일보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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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시행한 광주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도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등 조건 충족 어려워 지원 받기 힘들어
긴급돌봄서비스 휴일 사용 못하고 꿈드리미 바우처 사용처 한정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서 5세와 6세 손녀를 6년째 돌보고 있는 장영숙(65)씨는 “광주시 양육정책이 ‘그림의 떡’”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씨는 올해 초 손자녀 돌보미 사업 안내 현수막을 보고 담당기관에 연락을 했지만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딸의 집 근처로 이사까지 했다는 장씨는 “손주들을 돌보고 딸에게 용돈을 받고 있다”면서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지원사업이 반가웠지만, 쌍둥이만 지원된다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다”고 푸념했다.

장씨를 비롯한 광주지역 부모들 사이에서는 광주지역 공공기관의 양육정책 지원조건이 현실성이 없거나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산만 하면 지자체가 키워줄 것 처럼 정책을 쏟아 내놓고는 있으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부터 지난 4월까지 지원 받는 광주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는 606명이다.

이 사업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20~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시행한 것이다.

지난 2021년에는 2008명이 지원을 받았고 2022년 1971명 지난해에는 2450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같은 세대가 중복으로 계속해서 지원 받을 뿐 돌봄공백이 발생한 대다수의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만 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인 세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광주시는 “국비가 아닌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만큼 재원의 한계 탓에 지원 대상을 늘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신청자 65%정도가 이미 지원 받은 세대라는 점을 감안해 더 다양한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비스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야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 아이돌봄’ 역시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 돌봄은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광산구와 서구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당 2000원의 보육료를 지불하고 아이를 맡기는 서비스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아이 등록 과정을 거친 후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에는 “갑자기 상을 당해서 타지역으로 가야하는데 아이등록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데다 주말 예약은 미리 하지 않으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4명으로 하루에 5~10명 정도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탓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예 이용할 수 없는 데다 토요일엔 신청이 몰려 예약이 힘들다는 것이 부모들의 하소연이다. 한 달 후 주말 예약을 한 부모가 있을 정도다. 게시글에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한다니 ‘긴급’이라는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난 4월부터 광주시 교육청이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중학교·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바우처’의 경우에는 사용처가 한정적인데다 이체와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바우처는 주로 안경점, 서점, 독서실 등에서 사용가능한데 본사가 서울 등 타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내년 2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사라지고, 가맹점 아닌 곳에서 결제하면 연결된 계좌에서 금액이 빠져나간다.

고등석식비, 기숙사비, 교복비 등 학교에 납입해야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체가 불가능해 학교에서 매건마다 결제해야해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학부모는 “가게에 갔다가 가맹점이 아니란 얘기에 돌아나온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면서 “경비가 주로 많이 나가는 학원비까지 사용처를 늘려주고 5월부터 지급시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교재 구입이 많은 신학기 초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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