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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방본부 합동청사 건립 전남도 땅 매입 계약금 117억 분납 계약
올 예산반영 안해 42억여원 미납…추경 반영땐 이자 5800만원 ‘헛돈’
역대급 재정난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광주시가 안이한 행정으로 혈세 수천만원을 날리게 됐다.
광주시가 2024년 본예산에 소방안전본부·서부소방서 합동청사 부지 매입 비용을 누락하는 바람에 전남도에 이자 수천만원을 추가로 물어주게 된 것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화정근린공원 인근에 2028년 준공 목표로 합동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총 655억 1300여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본청과 1개의 별관동을 지을 예정이다.
시는 합동청사 신설부지 8359㎡ 가운데 전남도 소유인 4183㎡를 사들이기 위해 2022년 10월 전남도와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맺고 3년에 걸쳐 토지 대금 117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금을 3년 동안 분납하는 대신 3.40%의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다.
시는 2022년에 10억원, 2023년에 66억원을 분납했으며 오는 31일 42억 5928만원(원금 41억 1900만원, 이자 1억 4000만원)의 잔금을 치르면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2024년 본예산에 합동청사 부지 토지매입비로 ‘0원’을 편성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사업주무처인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전남도에게 납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오는 5월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납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골자다.
전남도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부지 매입비 납기 기한은 일단 6월 30일까지 늦춰졌다.
문제는 납기일 연장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최저 7%~최고 10%에 달하는 연체료는 면했으나, 납기일이 5개월여 늦어진 데 따른 추가 이자 5835여만원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데 있다. 어설픈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시는 자의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부지매입비 예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안 편성 당시 광주소방본부로부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63억원의 예산 편성 요청을 받았으나, 정작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18억 2874만원만 반영했다.
광주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토지매입비는 100%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세가 줄고 부동산 재산세·취득세 등이 덜 걷히면서 시청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 예산에서 누락됐다”며 “부족한 금액은 추경 때 추가 반영 요청하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 보니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지 매입조차 다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설계용역비 예산부터 우선 편성했다는 점에서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와 잘 협의해서 연체료 없이, 이자 정도만 물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추경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가 2024년 본예산에 소방안전본부·서부소방서 합동청사 부지 매입 비용을 누락하는 바람에 전남도에 이자 수천만원을 추가로 물어주게 된 것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화정근린공원 인근에 2028년 준공 목표로 합동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총 655억 1300여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본청과 1개의 별관동을 지을 예정이다.
시는 합동청사 신설부지 8359㎡ 가운데 전남도 소유인 4183㎡를 사들이기 위해 2022년 10월 전남도와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맺고 3년에 걸쳐 토지 대금 117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금을 3년 동안 분납하는 대신 3.40%의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다.
시는 2022년에 10억원, 2023년에 66억원을 분납했으며 오는 31일 42억 5928만원(원금 41억 1900만원, 이자 1억 4000만원)의 잔금을 치르면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2024년 본예산에 합동청사 부지 토지매입비로 ‘0원’을 편성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사업주무처인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전남도에게 납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오는 5월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납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골자다.
전남도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부지 매입비 납기 기한은 일단 6월 30일까지 늦춰졌다.
문제는 납기일 연장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최저 7%~최고 10%에 달하는 연체료는 면했으나, 납기일이 5개월여 늦어진 데 따른 추가 이자 5835여만원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데 있다. 어설픈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시는 자의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부지매입비 예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안 편성 당시 광주소방본부로부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63억원의 예산 편성 요청을 받았으나, 정작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18억 2874만원만 반영했다.
광주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토지매입비는 100%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세가 줄고 부동산 재산세·취득세 등이 덜 걷히면서 시청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 예산에서 누락됐다”며 “부족한 금액은 추경 때 추가 반영 요청하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 보니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지 매입조차 다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설계용역비 예산부터 우선 편성했다는 점에서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와 잘 협의해서 연체료 없이, 이자 정도만 물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추경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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