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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청 오늘부터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전남경찰청 과 광주·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연말에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매일 주간·야간·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시경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 음주운전 신고장소 및 사고다발지역 등 단속장소를 다각화하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숙취운전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해 불시 숙취음주 단속도 진행된다. 자동차(사업용 포함)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등도 단속대상에 들어간다.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경찰청 과 광주·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연말에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매일 주간·야간·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시경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 음주운전 신고장소 및 사고다발지역 등 단속장소를 다각화하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숙취운전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해 불시 숙취음주 단속도 진행된다. 자동차(사업용 포함)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등도 단속대상에 들어간다.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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