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첫 날…남구 효천2지구 상가 골목 가보니
가게 앞 인도 위 ‘개구리 주차’ 주민들 직접 신고 가능
“15분 유예 없어져 불법 주·정차 감소” 지자체도 반색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 첫 날인 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남구 행암동 효천2지구의 한 골목길에는 여전히 인도에 한 쪽 바퀴를 걸치는 일명 ‘개구리 주차’를 한 차량 50여대가 늘어서 있었다.
이 곳 주민들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날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구청 단속에 매달리지 않아도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인도에 바퀴를 반쯤 걸친 차들이 가게 앞까지 점령해서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이다”며 “날이면 날마다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나와도 해결이 안됐는데, 이제 주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게 됐으니 숨통이 좀 트일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했다. 기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등 5곳이었다.
이달부터는 주민신고제 확대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1일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 나선 지자체 교통지도 담당 직원들도 주민신고제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매일같이 불법 주·정차 신고나 민원접수가 많이 접수된 지역을 파악해 하루 종일 단속했으나, 그동안은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구청 교통지도 담당자는 “인도에 대놓고 주차한 차를 단속하더라도 유예시간이 15분이나 되다보니 대부분은 그 전에 볼 일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버리고, 다음에 또 불법 주차를 반복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광주시 남구청 교통지도과 직원과 동행한 효천2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양쪽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며 단속을 시작하자 차량 내부에서는 “자동단속 모드” “수동단속 모드” 기계음이 반복되며 단속 카메라에 인도를 조금이라도 침범한 차량의 번호판이 찍혔고, 카메라가 찍힐 때 나는 종소리가 연달아 울려퍼졌다. 이어 차량 외부에서는 불법 주차 단속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리고 차량 위에 설치된 360도 회전하는 단속 카메라가 불법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찍었다.
얼마 안 가 불법 주·정차 차주들이 경고를 듣고 인근 은행, 마트 등에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은행 일을 보느라 잠시 인도에 주차했다는 한 시민은 단속 현장을 보고 황급히 뛰쳐나와 “잠깐 은행일만 봤다”며 차를 즉시 옮겼다. 이어 인근 마트에서 아이와 함께 장을 보던 시민도 사이렌 소리를 듣자 마트에서 나와 짐을 싣고 “지금 갈거예요”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날 최초 단속됐던 51대의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 중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고작 15대에 불과했다. 대부분 차량들이 단속 유예시간인 15분 내로 차량을 옮겨버렸기 때문이다. 차량이 떠난 자리에는 금세 다른 차량이 찾아와 다시 불법 주차를 했다.
교통지도 담당자는 주민신고제로 적발된 경우는 공무원이나 CCTV등에 적발됐을 경우와 단속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로 적발되면 단속 유예시간이 1분에 불과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똑같이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지도 공무원이나 CCTV에 적발되면 15분의 유예시간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그 한계점이 없어진 것이다.
교통지도 담당자는 “대부분은 15분 사이 볼 일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1분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며 “주민신고제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불법 주·정차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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